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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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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구로 되어있는 부모님 등본 발급에 대하여

부모님이 별도 가구로 되어 있으신데

제 신분증만 있으면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할까요?

민원24에서는 안되는데 동사무소 방문 및 무인발급기 이용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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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별도 가구로 되어있는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대리인이 준비할것 부모님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발행 안됩니다.

    등본발급시 본인이 가셔야 하고, 만약 대리로 하신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과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임장 등... 무인 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발급 불가능 합니다.

  • 네, 무인발급은 불가능하구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센터 민원이 가능한 시간대(09:00~18:00)에 방문하시면, 다른 부모님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인 신분증 외에 부모님 신분증 있으셔야해요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 서식이 있는데 고거 작성사시면

    바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