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한국인 대상 4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인 '출장'의 경우 기간과 목적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집니다.
여권 (가장 중요): 반드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훼손(낙서, 찢어짐)이 없어야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다.
왕복 항공권 (E-Ticket): 무비자 입국 시, 베트남에서 나가는 귀국행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제시를 요구합니다. 스마트폰 저장 및 종이 인쇄본을 모두 챙기세요.
e-Visa (전자비자) 또는 초청장 (45일 이상 체류 시): 45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정식 계약·업무를 본다면 미리 e-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비즈니스 서류: 현지 미팅을 위한 영문 명함, 출장 명령서(필요시), 숙소 예약 바우처
한국과 베트남의 협정으로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IDP)**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 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직접 운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 운전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차 내에 지참해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영문 면허증이 아닌, 종이책 형태의 IDP)
여권 원본
차량 등록증 및 보험 서류 (렌터카 업체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