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올해 8월에 해외 뷰티 브랜드에서 특정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제공하고(상품과 증정품 1:1) 이 특정 상품을 하나라도구매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조건 금액을 채우면(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똑같이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예시) 약 사만원정도 되는 립제품 구매시 1:1로 응모권과 포토카드 증정 + 해당 립제품을 하나라도 구매시 그 이후 구매 금액 삼만원당 응모권과 포토카드 동일하게 증정
8월 초
그 이벤트 응모권만 원하시는 분이 립제품과 포토카드만 따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셨고, 저는 상품을 원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구매하는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같은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판매하셨고, 미리 입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상품 결제해서 구매내역 인증을 주셨습니다. (8월 22일)
배송일은 따로 연락 없다가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을 2~3주 기다려 달라고 변경해두셔서 해외 배송이니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
8월 31일
근데 그 도중에 판매자의 sns계정에 저는 배송받지도 못한 립제품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가 완료됐다는 추가글까지 업로드 하신 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배송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
9월 19일
근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었고 제 주문건이 누락되었나 싶어 판매자분께 배송 문의를 남겼어요. 그제서야 배송 대행 해주시는 분이 2주뒤에 입국하신다며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판매자분이 개인적으로 배송 대행 해주실 분을 컨택한 것 같았어요.)
10월 21일~27일
근데 그 뒤로 2주는 커녕 4주가 지났음에도 배송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배송 문의를 넣었는데 대행 해주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도 판매자분께 배송을 안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며 이후 배송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환불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는 환불을 받고자 2달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늦어도 배송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배송에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판매자분이 나눈 대화내역과 판매자분 sns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sns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 sns계정을 판매자분 친구와 여럿이서 같이 쓰는 계정인데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문한 것을 판매한 거였다는답변을 받았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고 배송 확답 받으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대행해주시는 분이 판매자분 지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답변도 빋았어요.
대행해주시는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불안해서 대행분께 구매인증 받은 사진이 있느냐 물으니 물품 수령하고 받은 사진이라며 립제품 사진을 보내오셨고, 그 이미지만 받고 또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1월 7일
대행해주시는 분이 답장이 없으시다며 재차 환불해드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입금을 드렸고, 물건을 받겠다고 이미 두달 이상 기다렸으며, 다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제가 입금드린 금액(응모권은 판매자가이미 사용한 상황)만 환불받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립제품 원가로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고 되묻더라구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립제품에 포토카드까지 증정되는 제품인데, 제가 환불받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립제품 원가+포토카드 현재 시세금액 더해서 주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라서요.
그랬더니 원가로 판매했던 게 아니니 원가로 환불은 못하겠다제가 입금한 금액만 환불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립제품(포토카드+응모권 포함) 원가 - 제가 입금한 금액(립제품+포토카드) = 응모권 가격 아니냐, 응모권은 이미 사용하시지 않았냐
지금 환불을 얘기할 거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해당 상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야 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대행해주시는 분과의 문제(배송)는 판매자님과 대행자분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다시 구매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10만원~15만원)을 환불 드리겠다기에 지금 당장 비슷한 구성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고하면 최소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만원 이상)
같은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의미없는 실랑이가 오가다가 그럼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려주시면 대신 구매해드리겠다고 하셨고,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해주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이 상품 구매해주시고, 저기서 저 상품 구매해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대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입금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요.
저는 제가 입금한 만큼만 환불받으면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는 그 차이만큼 손해보는 건데도요.
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자에 대해 물었을때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여 이전에 캡쳐해둔 ’sns에 게시했던 판매자 친구분의 판매글 이미지‘와 추가요청하여 받았던 ’배송대행자의 구매인증 사진이라고 받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사진의 배경이 같아서 애초부터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었는데, 계속 대답을 바뀌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설명 했음에도 응모권을 판다고 명시한 적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만큼 환불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카카오톡 송금 기능으로 제가 입금한 금액만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금액 수령은 안 한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벤트 오픈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증정)
판매자분이 화장품 본품과 포토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
총 5세트 구매 (화장품 5개+포토카드 5장)
화장품 구매시 세트로 증정되던 이벤트 응모권은 판매자분이 이미 사용함
판매자분이 직접 컨택한 배송 대행분이 해외에서 배송을 안 해주신다는 이유로 2달 이상 배송을 미룸 (배송 대행자는 판매자의 지인이 아닌 제 3자라고 밝힘) : 판매자가 계속 환불받을 것을 종용. 구매한 물건을 받고자하여 배송을 기다림
배송이 미뤄진 시기에 화장품과 포토카드 판매글을 sns에 게시 (의심스러운 정황(1)) : sns 판매건은 친구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판매한 것(국내에서 판매된 응모권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
배송 대행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환불 종용 :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권을 이미 사용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은 기간내 한정판매되던 상품이라 동일한 구성으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아 국내에서 동일 구성으로 찾아 구매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나오게 되니 그만큼의 가격으로 환불해달라 요구.
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 관한 답변만 피하는 듯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친구가 sns에 판매한 국내 제품건 이미지’와 ’배송 대행자의 구매인증 이미지‘ 속 배경 바닥이 동일한 것을 발견 (의심스러운 정황(2)) : 국내 제품을 판매한 거라더니 배송 대행자분께받은 이미지로 남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답변 (이러면 이전에 했던 답변이 거짓말이 됨..) / sns에 판매했지만 전혀 팔리지않았다고 말씀 하기에 전부 판매 완료 됐다는 글까지 확인했었다고 하자 그 판매건도 환불을 했기때문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변명하는 등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의심이 풀리지 않음
판매자가 원가 환불을 거절하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뜸 카카오톡 송금기능으로 입금했던 금액만 환불 (아직 수령안 함)
이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게 사기를 당했건 안 당했건,
판매당시에 응모권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품은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 됐고
판매한 제품이 이벤트 상품이라 시기를 놓쳐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마켓에서 매물 찾아 구매해야 상황에 환불받을 것을 종용하셨으면 판매자분이 책임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배송을 하면 될 일이고요.
저 혼자 구매한 거면 소액이고 응모권도 몇 장 안 되겠지만 저만 구매한 건 분명 아닐거고, 다른 구매자분들 한테도 입금받은 만큼만 환불했다면 그 구매자들은 그냥 판매자분께 응모권을 살 돈을 보태드리고, 일정기간 이자없이 돈을 빌려드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매자가 이미 이벤트 응모권까지 사용한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자로 인하여 구입할 시기를 놓쳐 제3의 장소에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차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식인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아래의 블로그에 적힌 것처럼 판매자가 환불만을 요구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걸까요?
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응모권을 받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벤트 응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제품을 구매한 비용 외에 이벤트 응모권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제품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청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