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갖고 지하철 승차가 가능한가요

간혹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탑승하던데요

자전거 기종무관하게 가능한건가요

평일 주말 모두 가능한가요

관련사항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 지정된 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질문해주신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 승차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하철에 자전거와 함께 타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아쉽게도 주말에만 그리고 특정 칸에만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

  • 접이식은 접은 상태로는 항상 가능하고 일반 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맨 앞칸, 맨 뒷칸에서 승차 가능합니다.

  • 지하철 탑승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자전거는 지하철의 맨앞,맨끝칸에만 탑승이 가능하고 법적공휴일,토,일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1~8 호선만 가능. 9호선은 탑승 불가) 근데 접이식 자전거는 주말이나 평일 상관없이 다 탑승 가능한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전거를 접어서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7호선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도 일반자전거 이용이 허용된점도 알아두세요~

  • 자전거를 보유한 상태로 지하철 승차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때를 피해서 지하철 탑승을 해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