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된 부동산 매매 양도세 등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전 2010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여 등기상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구요.

돌아가신 후 약 1년간 거주하고 이후 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전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당시 신고는 여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현재시점에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양도세 등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 궁굼합니다.

공시가격 당시(2015년) 171,000,000원 / 현재(2024년) 282,000,000원

매매 예상가액 500,000,000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 세대을 구성한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를 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인 상태

    에서 세대를 함께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버지의

    아파트 보유기간과 자녀의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고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를 함게 한 상태에서 2017.08.02.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약 9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