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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용 책도 이미지 넣으려면 저작권 허가 받아야 하나요?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만 답변해주세요!!

상업적 목적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 책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미지 넣으려면 저작권 허가 받아야 하나요? 표지나 삽화 인터넷에서 골라서 넣으면 저작권 위배되나요? 확실히 아는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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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로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 소장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