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청구인주소법원? 피청구인주소법원?
제가 8년뒤쯤 할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어서요
이사를5년뒤쯤 가야하는데
소장보낸사람 주소등록법원가나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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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소송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장접수법원은 원고가 선택하게 되나, 관할위반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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