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는 유효기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에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정보처리기사는 취득후 재교육이나 유효기간 같은게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님. 이중철 AX 정보처리기사입니다.

    네, 정보처리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로서 현재 기준 상으로도 자격증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번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보통 갱신이나 재교육 없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 중 하나랍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필기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필기만 합격한 상태에서는 2년 안에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필기부터 봐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1) 최종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유효기간 없음.

    2) 필기 합격 상태라면: 2년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실기부터 응시 가능.

    3) 실기까지 합격한 상태라면: 별도 갱신 없이 유지.

    즉, 정보처리기사는 '최종 취득한 뒤에 계속 살아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소중한 분들의 건강,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토픽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분들의 아하 지식커뮤니티에서의 답변은 예외 없이 참고 용도로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대승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정보처리기사는 취득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필기 취득후 실기 응시 인정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필기를 취득하고 나면 실기 합격까지 2년 유효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형근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정보처리기사 필기따고 실기를 딸때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기까지딴이후에는 유효기간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우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응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취득하기만 하면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