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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

오늘 부동산 전매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오늘 부동산 전매제한도 소급해서 광역시는 6개월 후에 팔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22년 9월에 계약금 걸었으면 광역시라서 이제 6개월 소급되더라도 이제 분양권을 팔 수 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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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주택의 경우 최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분양권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1년 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의 70%에서 45%로, 1년 이상은 종전의 60%에서 과세표준의 6~45%로 양도세율을 완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