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주택의 경우 최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분양권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1년 미만 전매 단기 양도세율이 기존의 70%에서 45%로, 1년 이상은 종전의 60%에서 과세표준의 6~45%로 양도세율을 완화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