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작년도 소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은 11월 중순까지 무직상태여서 소득이 없었고

11월 말부터 지금 회사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데요.

작년 11월은 마지막주 일주일치 급여 받았고 12월은 한달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 모두 빠져나갔고 홈택스에 소득 명세서도 조회가 되는데요.

이러면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한건가요? 작년도 소득이 잡혀있긴한데, 짧은 기간이라..

저번 청년적금 상품은 3개월이상 소득이 잡혀야 신청가능하다고 얼핏 들었던게 걸려서..(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가능하다면 중소기업 재직자인데 연봉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들어가거든요. 재직기간이 살짝 애매해서 그런데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 판단 가능할까요?

상세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문제없이 가입 가능하며, 우대형 자격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조건과 달리, 이번 적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작년 한두 달이라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우대형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인데, 질문자님은 작년 11월 입사해 재직 기간은 7개월 정도지만 작년 소득이 적어 이 조건에 딱 맞아요.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되고,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