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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유명한만두
작년 12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작년12월에 월급을 한번 받았고 이후 생활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첫번째는
작년소득이 아애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12월에 한번 받은 월급으로 작년소득이 산정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내용이 좀 겹치긴 하는데
이번년도 부터 버는 금액은 상관 없이 작년기준으로만 확인하고 장려금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신청하시면 되며 소득신고가 안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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