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프로질문러
2022년 11월말에 첫 출근 12월 1일자로 4대보험 가입된상태입니다.
12월에 첫 월급 1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022년도 소득을 2천만원으로 잡고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에대한 불이익이 따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1월말 출근 이전엔 소득이 0원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그 이상 급액으로
수령한 것처럼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는 급여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세금 추징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