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속년도 월 선택 (4대보험 취득)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 첫 직장에 입사하였는데, 2월 출근일 급여는 3월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취득조회를 해보니 입사일(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 귀속년도 월 선택 시 2월을 포함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2월부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