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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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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세금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급여일 매월 말일.




현제 급여 2번 수령하였고 4대보험세금도 2번 공제를

하였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 관리자분께서 1월에 늦게신고하는 바람에. 2월부터 적용받는고 하였는데요.

4대보함 납부 내역을 보면. 1월고지금액이.아닌

2월 고지금액 만떠 있고 아직 납부는 안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1월에 공제 해간 금액은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 부분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질문은 다른 분야의 질문이지 세금.세무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다른 분야에 질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1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회사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