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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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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잘못된거.아닌가요? 1월에는 고지가 없고 2월에 있습니다

입사일 2024년 1월 1일. 급여일 매월 말일.

1월급여는 세금공제후 받았는데요...

오늘 4대보험 확인해보니.. 2월에 찍혀 있는데요.?

맞는 건가요?? 4대가입을 사업장이 미루다 1월 중순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거 과태료 물기 싫어서 2월도 신고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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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본래 1월 보험료는 2월에 납부하는 것이고, 1월 중순에 가입했더라도 1월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