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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23

느긋한돌고래123

직원의 4대보험 취득일자를 한달 당기는 내용변경신고 관련 문의

실제 근무는 12월2일부터 하였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1월2일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12월은 4대보험료가 안나오니

1월을 취득일로 하고, 1월포함으로 신고를 하면

똑같다는 생각으로 1월2일을 취득일로 신고를 했는데요

이게 아닌가봐요

1월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월2일 취득일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건강이랑 국민연금은 4대보험연계센터로 되는데

고용,산재는 토탈서비스로 해야되나보네요

취득일자 변경신고를 했을때

건강,국민은 1월에 지역으로 부과된거는 취소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고지될까요?

고용,산재의 경우 토탈서비스로 신고를 해야되던데

지금 점검중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국민,건강은 증빙없이 내용변경 신고가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다면 이미 부과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산해서 고지합니다.

    정정신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