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및 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2월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셨는데, 취득을 1월1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급여 대장 나갈 때 미리 4대보험료 요율공제로 임금에서 공제했고요. 이 경우 1월 보험료가 산정되고 난 후에 취득이 처리가 된 거라 때문에 1월 직장 가입자 납부리스트에는 이 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월에 12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1월(미리 요율 공제한 금액) , 2월(요율 공제금)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소급분 나온 부분을 2월에 정산하구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월1일 입사자라면 12,1,2월 모두 4대보험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미리 요율로 매달 공제하거나 고지된 후 한번에 공제하는 방법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