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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6월1일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해서 11월 중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대장에서는 6월부터 건강보험 요율공제한 걸로 해서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6월~11월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돼서 12월부터 정상분과 소급분이 같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를 11월 15일 이전에 하였다면, 12월에 당해 분과 소급분이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이에 이미 보험료는 공제를 하였다면 회사가 소급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6월~11월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돼서 12월부터 정상분과 소급분이 같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