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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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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보험료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소급 가입은 처음 해보는데...

24/12/1 입사자

-> 25/1/24 에 취득신고 완료했을 때

25년 1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1월 두 달치를 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1월에 12월 부과내역까지 공제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