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게되면 1월고지분에 2개월치가 고지되나요? 그렇다면 지연신고로 지연세도 부과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월분에 2개월치가 고지되며 기타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