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가입하게되면 1월고지분에 2개월치가 고지되나요? 그렇다면 지연신고로 지연세도 부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으므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월분에 2개월치가 고지되며 기타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취득으로 오늘 4대보험 신고를 해도, 1월에 2개월치가 고지되는 구조는 맞지만 지연신고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 4대보험은 취득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2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69조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재보험법 제10조
2) 1월 고지서 2개월치가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이 원래 보통 전월분을 익월에 고지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취득이라면
2026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3) 지연신고 지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