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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24.02.29

4대보험 가입일과 납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1/27일이 취득일(입사일)이고, 가입 신고한 날짜는 2월 말일이라면 3월 10일에 2월분 4대보험료가 부과될까요?
따로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지, 신고를 늦게 했으니 2월 3월분 4대보험료를 4월 10일에 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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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2월 말일에 하면 안됩니다.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되고, 이전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월 말일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3월에 2월분과 3월분의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경우 4월 10일에 2개월치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를 2월 말에 하였다면 3월 10일에 4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