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득월 고지안된 4대보험료 언제 납부하나요?
매달 고용,건강보험이 총 10,000원 고지된다는 가정하에
7월(취득월) + 8월 고지분을 더하여 8월에 2만원을 납부
혹은 취득월은 합산× 고지×
연말정산 후 4월에 정산 중도퇴사일경우 퇴직정산에서 정산
하는 것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냥 취득일에 고지 안됬다는 가정하에 큰 틀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입사한 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