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신규 직원이 12월 입사를 했습니다.
1) 4대보험 신고를 1월에 해서 취득일(입사일)을 12.1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무조건 12월에 해야하나요?
2) 14일 이내 신고해야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1월에 12.1로 취득신고하면 보험료를 12월, 1월 두달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월에 취득일을 12.1로 신고해도 됩니다.
2) 1월에 신고를 언제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15일 이전에 신고한다면 12월 보험료는 1월에 부과될 것이며 이후에 한다면 2월에 12.1월치가 한번에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입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12월 보험료는
1월에 납부하게 되고 1월 보험료는 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2월 입사자의 경우 1월 15일 내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 1일 입사자이므로 1월 고지서에 12월, 1월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1일이면 4대보험료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월 15일까지 12/1 취득일자로 정하여 취득하면 됩니다.
2.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