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회사에서 12월 소득 신고를 하나요?
2024년 12월 13일에 입사했으나 회사의 요구(회사 담당 세무사 요구)에 12월 1일에 입사한것으로 하여 4대보험 신고하는것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기한내에 못하여 늦게 신고가 됐습니다. 아직 첫 월급은 못 받았고 1월에 첫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2024년 12월 근로소득 소득신고를 안하나요?
4대보험도 12월분과 1월분 합산하여 2월까지 회사에서 납부한다고 4대보험 각 공단에서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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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와 관계없이 12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12월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등 소득신고는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월에 근무를 하였으니 12월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