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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2.04.19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2021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1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와 지방세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을 보니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11월 급여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 현재까지 재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보험료, 신용카드, 피부양자 공제 등)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과 같이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필요서류 및 신고절차, 그리고 환급절차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그 외의 추가서류가 있으시다면(ex. 기부금 등) 구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동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복수근로자는 아니지만 내용은 비슷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