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2021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1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와 지방세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을 보니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11월 급여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 현재까지 재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보험료, 신용카드, 피부양자 공제 등)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과 같이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필요서류 및 신고절차, 그리고 환급절차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