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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퇴사 후 이직)

2024.03.30 퇴사한 후 2024.04.01 이직 했습니다.

전 근무지 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차감 세액을 환급 받았으며, 각종 소득 공제,세액 공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1~3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홈텍스 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 첨부에 업로드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종전 1~3월까지 사용한 내역도 같이 첨부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1~3월분 공제자료도 현재 회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1~12월의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