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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24년 3월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1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건강 고용 보험료 소득공제 적을 때 모두 종전 근무지 칸에 입력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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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 쓰시면 됩니다. 현재근무지에 써도 문제는 없고 금액만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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