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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벌새8
의젓한벌새822.02.07

21년 12월말에 퇴사, 22년 1월에 이직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21년 12월 31일자로 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고,

22년 1월 중순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 자료를 새 직장에 제출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21년 1월~12월 자료)와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22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주셨어요.

예전에 다닌 또다른 직장에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줬는데. (당연히 새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것인지..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새로 이직한 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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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2021년도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회사에 입사하셨어야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하여야합니다.

    1월이후 신규 입사한 곳에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