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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24.01.28

연말정산 괸련 질문드립니다!!

23년11월에 입사를햇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햇습니다. 근데 24년1월31일자로 퇴사하고 2월1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현회사에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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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중에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현재근무지에서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01월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23년도 연말정산은 전근무지에 요청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중 선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줄 것이며 사실상 기존에 급여에서 소액의 원천징수세금도 홥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