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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구미궁구메
궁구미궁구메21.11.18

치아 치료관련하여 보험이 안되는 부분

치과치료를 받고있는데요, 견적이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대표적 세라믹이나 금과 같은 재질의 인레이, 크라운 등의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왜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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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 비싼 치아 비급여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면 보험료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율과 적정 보험료 유지를 위해서 실손의료비에서는 치아 비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이 있으신가요? 치아보험은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다 보상이 되는데요..

    왜보상이 안되냐 물으시는거면 왜 실비가 안되냐 하시는건가용?

    실비 약관상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에게 보장된다고 되어있으며.. 치과는 대부분 해당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에

    서는 보장이 안되시며 치아전문 보험으로

    준비 하셔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비에

    서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