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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

30개 사무실이 등기 하나로 되어있는 5인 공유물인데 공증통해서 각 호실별 소유자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팔면 제3자 매수인이 이걸 모르고 살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실별 소유관계를 부정할수도있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등기에 해당 내용을 등기할수없을까요...? 아니면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방법이라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증으로 각 호실별 사용·소유 관계를 정해두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구조라면 제삼자 매수인에게 그 내부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삼자는 호실별 구분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하게 매수할 수 있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 부분 방어하거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공증 약정의 법적 효력 한계
      공증을 통한 호실별 소유·사용 합의는 공유자 상호 간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치며, 물권적 효력이나 대외적 공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호실별 구분 약정을 부정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형태 그대로는 “호실별 소유관계” 자체를 등기에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등기하려면
      첫째,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구조·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각 호실별로 등기를 새로 하는 방법,
      둘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공유자 간의 구분 사용 약정을 근거로 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임차권·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공유자 전원 명의의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방어 수단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등기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정 기간 공유물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그 기간 동안 제삼자 매수인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