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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 보험을 가입을 하고나서 철회나 해지가 아니고 이번달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냥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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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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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가입 후 30일 이내 가능 합니다.

    민원해지는 가입 후 3개월 이내 가능 합니다.

    증대한 잘못으로 계약취소는 3년 이내 가능 합니다.

    사유 없이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달에 가입을 하면 가입을 하면서 초회 보험료를 바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초회 보험료의 경우에는 철회를 하지 않는 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월 보험료는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콜센터나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납입 취소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보험기간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더라도 100%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하신지 한달 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낸 보험료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월치 보험료는취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콜센터 상담후에 고객프라자 등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요청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다시 반환받을수없을듯보입니다.

    선납한 보험료라면 반환받을 여지가있지만

    당월보험료는 위험담보를 위해사용되어야하기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받을 수 없고 설계사에게도 불이익이 있어 청약철회가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