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시 업무용오피스텔 임차인입장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기에앞서
뒤늦게알게된사실인데 주거용오피스텔이아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되어 걱정인상황입니다.
Q1.실거주를할예정이며 dc형 중간정산이 안될까요?
회사담당자는 안될수도있다 라고하시어 걱정인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실거주목적을 최대한증명하고싶은데 어떤자료들을 첨부해야할까요
Q2.오늘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 보증금의5%수준을 계약금으로 입금한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완료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하지않아도되나요?
Q3.2월21일 계약완료,3월15일입주예정, 15일 잔금을치르기위해 중간정산을해야하는 상황인데(질문일2월21일) 전입신고이후에 중간정산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최대한빨리 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실거주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용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운용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전입신고 전이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