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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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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에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원처리법 제 16조에 보면, 이송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1근무시간, 3근무시간,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1시간을 말하는 게 맞나요? 1근무시간을 1시간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이면, 3근무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8근무시간은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는 건가요? (오후 6시 이후는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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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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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는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의 정의
    • ​근무시간의 기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1).

    2. 예시 설명
    •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

      • ​3근무시간​: 오후 3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 ​8근무시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의 8근무시간은 다음 날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따라서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계산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민원 처리 시의 시간 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처리법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해당 시간만큼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시간으로 동일하게 봐도 되지만

    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므로 오후 3시 접수 후 8시간 근무시간 내라면 다음날 9시부터 14시까지의 5근무시간을 고려해 다음날 14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