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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탁월한풍뎅이117
탁월한풍뎅이117

2023년 2개월 동안 근무하고 환급 받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퇴사 하게 되서 그 후로는 추가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월달에 월급 및 성과, 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고 추가로 납부하게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전 직장에서 처리해주는지와 혹시 직접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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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02월 말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임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을 모두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에서 셀프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3.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4.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5.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6. 총 수입 금액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7.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하세요.

      8. 기타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9.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사업장에서 기본공제 자료만 가지고 정산을 하고 계산 내역이 담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