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2개월 동안 근무하고 환급 받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2월 말에 퇴사 하게 되서 그 후로는 추가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월달에 월급 및 성과, 상여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고 추가로 납부하게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전 직장에서 처리해주는지와 혹시 직접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