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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일이 12월 27일이면 그날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연말 배당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27일이 배당락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12월 27일날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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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돼기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로는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배당락일과는 관련없으니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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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락일인 12월 27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배당 기준일(또는 권리 확정일)이며, 이는 보통 그 전날인 12월 26일로 설정됩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주의 이름으로 배당이 확정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날로, 이 날부터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2월 27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1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배당 권리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은 지급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연말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많아서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연말 배당 시즌에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배당만큼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니 매도 시점이나 주가 움직임을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 관련 전략을 세울 때는 배당수익률과 주가 변동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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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락일에 매도해도 배당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배당기준일을 지난 배당락일에는

    매도를 하여도 배당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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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은 배당기준일 까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12월26일이 배당기준일이면 27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은 이미 배당을 확보 했으니 그 차이만큼 떨어지는것입니다.

    27일에 매도 해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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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해당일에 매도하셔도 배당을 받는 데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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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26일인 오늘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27일에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7일에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배당은 15.4%의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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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그 전날까지는 보유하고 계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이 27일이기 때문에 26일에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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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제가알기로 올해 12.26일이 배당기준일이라 그날에 보유하고있으면 되고

    12.27일에는 배당락일이라고 해서 그날은 팔아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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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락일에 매도를 해도 배당금을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배당주는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가를 잘 살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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