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유리창 세금계산서or거래명세서 발급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는데요 보험접수를 위해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수기영수증을 주더라고요 보험접수에는 수기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 발급 받으려면 또 결제해야한다고 하는데…여기서 궁금한거 저거를 발행하는데 비용 안들지않나요??수리해줬으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수리부탁한 사람이 요청하면 발행은 의무 아닌가요???추가 결제 안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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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추가 10%를 더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