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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영특한병아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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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의 상속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중선산이지만 개인명의 3명으로 등기된 선산을 아버님이 돌보시며 세금 납부하시다가 1991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매년 장남인 제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3명중 한분이 돌아가시며 그집 아들이 등기를 떼어보니 나만 돌아가신 아버님이름으로 되어있으니 빨리 등기이전 하라고 알려줘 방법도,절차도 모르고 어찌해야할지 궁금해 전문가님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속세는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당 과세표준이 96,30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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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다종의 서류가 필요하며 그 과정이 복잡하므로 인근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의 경우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종중소유의 선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별도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