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군복으로 놀이기구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휴가나 외박, 외출 시 질문입니다.

  1. 인터넷으로 보니 우선 군복입고 볼링장 가서 볼링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볼링 전용 신발로 바꾸고) 군복 볼링 가능한 거죠? (품위 위반 문제는 없는 거죠??)
  2. 군복으로 롤러스케이트장 가서 롤러스케이트타는 것도 괜찮나요? 아니면 품위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격렬한 놀이기구를 타다가 군복이 더러워 지거나

    찢어지는 등 군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져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군복을 입고 그런곳에 가셨다가 위험을 감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마음것 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시중에서 할수있는 레포츠는 군인 품위유지와는 상관 없습니다

    군복입고 가능합니다

    너무 안좋게 보지 마세요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는 멋진 청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