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물건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얼마 이내에 납부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건물을 양도한게 1월 1일에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면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거래 완료와 동시에 납부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양도 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 9월 15일에 양도완료 -> 11월 30일까지 신고주식의 경우엔 양도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 3월 5일에 양도 완료 -> 8월 31일까지 신고
일반적으로 양도세에서 말하는 양도일은 잔금지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9월 24일에 거래를 했다면 11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 기준입니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24년 1월 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4.3.3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나, 24년 3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24년 4월 1일이 납부기한이 될 것입니다.
반면 양도시기가 25년 1월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5년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세와 더불어 지방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5월 말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