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쯤 기소유예 처분결과가 문자로 통지되었으면 검찰 처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혹시 이 우편은 등기번호나 우편번호를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우편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맞춰서 받고싶은데 원하는 시간대에 받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