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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엄격한안경곰230
엄격한안경곰230

돌려받는 금액이 왜 다르나요?

다른사람들보다 지출이 더 컸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항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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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한대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공제항목과 적용 금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이며,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공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다른 공제를 많이 적용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공제를 적용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 급여 등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