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 하죠?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 부터 시작하나요??
그리고 카드랑 현금이랑 퍼센트가 어떻게 다른가요?
카드쓰는게 이득인지 현금쓰는게 이득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초부터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하고, 1월 15일 이후 서류 제출 후 1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금은 30%,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은 40%의 공제율 적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진행합니다.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되면 회사 쪽에서 안내를 하실 겁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차이에서 유리하며
현금을 쓰는 것이 이득이긴 한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신고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 보험료 등
사용분이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또한 소득공제율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액 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급여가 높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