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rpg게임을 이용하는 도중에
모르는 유저 2명에게 심각하게 모욕적인 비방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욕한게 괘씸해서 본인의 무책임한 언행에 책임감을 쥐여주고싶은데
온라인상이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제 닉네임만 거론했고
제 닉네임을 알고있으며 '저' 라는 사람을 실제로 아는 사람도 옆에서 그 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10명정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닉네임이 저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연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또, 저의 닉네임에 '빠1구리' 라는 단어를 붙여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약 15회)
성희롱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도 위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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