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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검은꼬리121
착실한검은꼬리12120.07.29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rpg게임을 이용하는 도중에

모르는 유저 2명에게 심각하게 모욕적인 비방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욕한게 괘씸해서 본인의 무책임한 언행에 책임감을 쥐여주고싶은데

온라인상이라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제 닉네임만 거론했고

제 닉네임을 알고있으며 '저' 라는 사람을 실제로 아는 사람도 옆에서 그 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10명정도)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닉네임이 저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연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또, 저의 닉네임에 '빠1구리' 라는 단어를 붙여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약 15회)

성희롱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도 위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성희롱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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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아이디만을 지칭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