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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등기권리증 어디서

2가지 질문있습니다.

질문 1)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황인데 제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은행에서는,

등기권리증

  • 소유권이전(부동산매매)와 동시 신청 시 매매계약서

이라고 쓰여있는데 아직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고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만 들고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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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1)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황인데 제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까지 납입하셔야 주택 매도자분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은행에서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부동산매매)과 동시 신청 시 매매계약서라고 쓰여있는데 아직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고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만 들고가면 되는지요?

    A.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법무사확인 서면으로 대체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등기권리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매수하시기 전이라면 등기권리증 말고 매매 계약서의 사본을

    들고 가셔도 등기권리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나오는 증서입니다. 소유권이 마무리 되지않았다면 등기권리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1. 일단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심사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계약금 납입 확인서, 잔금 예정일 등을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