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등기권리증 어디서
2가지 질문있습니다.
질문 1)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황인데 제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은행에서는,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부동산매매)와 동시 신청 시 매매계약서
이라고 쓰여있는데 아직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고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만 들고가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1)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부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황인데 제가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까지 납입하셔야 주택 매도자분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은행에서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부동산매매)과 동시 신청 시 매매계약서라고 쓰여있는데 아직 매도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고 소유권이전은 잔금일에 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만 들고가면 되는지요?
A.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법무사확인 서면으로 대체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등기권리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 매수하시기 전이라면 등기권리증 말고 매매 계약서의 사본을
들고 가셔도 등기권리증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나오는 증서입니다. 소유권이 마무리 되지않았다면 등기권리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심사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계약금 납입 확인서, 잔금 예정일 등을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