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직거래 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를 시 거래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여부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는
매매대금 치를 때
해당 은행에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원 입회 하에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입금이 완료된 후에야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등기이전을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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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여부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는
매매대금 치를 때
해당 은행에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원 입회 하에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입금이 완료된 후에야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등기이전을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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