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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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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저우시 새 자회사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통관이나 체류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단순 비자 발급만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세무 신고와 주재원 등록까지 얽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파견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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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짧은기간 파견인지 혹은 1달이상의 파견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일단 현재 중국비자는 30일까지는 비자없이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방문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장기적인 업무를 한다면 Z비자 등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월급을 지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무신고도 필요하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새로 자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체크할 게 많습니다. 비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 자격 등록이나 세무 당국 신고 같은 절차가 따라옵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비자와 거류허가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늦어지면 현지 체류 자체가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관 쪽에서는 주재원 개인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하기보다는 현지 법인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록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 파견 인력이 일정 기간 이상 상주한다면 중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급여나 소득 관련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