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 1만원이라도 덜 내면 다 부인되는건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지원한 금전의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 있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도 부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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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위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사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저가거래를 하는 경우 상기의 비율 또는 금액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를 회피 목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만 발생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을 벗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