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동규동라면
퇴사한 전전 회사에 2023년 12월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때문에 연락 했을때 1월-5월까지 근무했던게 일용직으로 처리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연말 정산 서류를 보내려는데 1월달에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에 포함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12월까지 지출한 보험료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