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원청징수 영수증을 줬는데 차감징수액이 공란으로 떠요
2024.6월에 회사에서 퇴사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했는데 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한건지 오늘 원청징수 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줬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77번 차감징수액 항목이 빈 공란으로 떠요 이런 경우엔 제가 5월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잘못 신청한걸까요?? 퇴사할때 퇴직금등을 받아서 그때 정산 다 된거라 공란으로 뜨는걸까요??
54번 세액 감면 계엔 18만원 정도 떠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건지 ㅠㅜ 더내야 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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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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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서류상으로는 감면세액이 11백만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을 적용받으신게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감면이 적용되었고 급여가 크지 않아 급여 수령시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실업급여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액입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어 처음부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여지나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